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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학생비자와 OPT

지역New Jersey 아이디n**i**** 공감0
조회797 작성일8/10/2012 11:32:52 AM
안녕하세요
전 지금 community college 졸업 후 OPT중입니다.
내년 2월 14일에 OPT가 끝나고 두 달 유예기간 까지 생각하면 4월 14일 전에
4년제 college로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4월 전에 제가 갈 학교로 부터 I-20를 가을 학기(9월)에 입학하는
거로 미리 받아 놓으면, OPT기간이 끝나도 신분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님, 4월 전에 꼭 학교를 다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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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2:25: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가을학기 I-20로는 신분유지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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