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미국입국시 거절받고 다음날 추방되었읍니다. 드라이브 라이센스를받기위해 ( 소셜넘버도 ) 그 일을 대행해주시는 회사에 여권을 전에 맡긴적이 있었는데, 제가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체류중이었기때문에 비자 유지하는라 한국 방문을 자주 했어서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알았음) 여권에 찍힌 입국 도장중 하나를 지웠더라고요. 전 그걸몰랐었고, ( 개인이 할수 있지도 않다는것 나중에 알았음) 그걸로 인해 추방되었읍니다.이민을 생각하는데 가능한지요.아니면 방문할때 거절받을거 같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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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10/2012 2:16:33 PM
일반적으로 주방재판으로 추방된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이 재입국 금지기간이 지나면 무비자로 입국은 불가능 하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면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추방경력이 있으면 비자 신청에 신중해야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