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비자 관련 문의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동생 하나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려고 전자여권과 함께 무비자를 신청 Approval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7년생인 이 친구가 12살 경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뒤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단순히 체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공백없이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난 2008년 여름에 한국에 나간 뒤 군대 가고 미국에는 다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이경우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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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8/8/2012 8:07: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이 입국거부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미국 체류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범죄사실드이 없으면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