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직무가 매우 복잡하고 독특해서 관련 분야의 학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아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매우 자세한 직무 기술서와 고용주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증명 기준은 “타당성 있는 증거”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민국에서 고용주에게 완벽한 증명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와 함께 잘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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