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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6.15 행정조치 서류에 관한 질문

지역Michigan 아이디d**andu**** 공감0
조회3,768 작성일8/6/2012 10:15:35 PM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조건에 부합되고
서류도 준비가 거의 되었는데
학교를 일찍 졸업하는 바람에
5년 연속거주증명이 어려운데
2009년에 5월에졸업해서는
유일하게 증명할수있는게
치과교정진료자료가 전부인데
그것도 졸업후 2달후부터 시작하여
2012년 7월에 끝났는 진료자료는
병원측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도 교정과정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어떨적에는 2달에한번
심지어 4달에 한번 갔을때도 있는데
제 질문은 이것으로도 연속거주증명이
가능할런지 입니다.
일찍이 불체신분이되어서 해외여행은
커녕 취업도 못하는데
학교에 다니지않는이상 연속거주증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것으로도 가능할는지가 저로서는
너무나 큰문제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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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8/6/2012 10:30:43 PM
5년 거주 증명 (2007년 6월 15일 ~ 2012년 6월 15일)
· 재학증명
· 학교 성적표 및 졸업장
· 유틸리티 빌
· 셀폰빌등 청구서
· 물건 할부 구입 전표(청구서)
· 은행서류(주소와 이름이 나와 있는)
· 세금보고서
· 사업자 등록증(사업을 한 경우)
· 의료 기록
· 임대계약서( 본인 표시)
· 자동차 등록증
· 결재된 수표(Cancelled Check)
· 교회회원 명부에 등재된 증거
· 어느 단체에 소속된 증거
· 도서관 카드/ 책 대출 또는 반납 연체기록등

· 기타 ( 위의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노력으로 보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1) 교회 목사님의 증언(Affidavit)
2) 이웃집의 증언(Affidavit)
3) 자주 가던 식당, 찻집등 주변 소매점 주인의 증언
4) 친구의 증언등
*** 위의 증언의 경우는 증인 선서문의 형식(Affidavit)으로 글을 쓰고 첨부서류로 증인의 신분을 표시 하는 시민권, 영주권, 비자, 신분 승인서의 사본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 물론 위의 서류가 모두 동시에 필요 한 것은 아님니다. 가능한 한 입증서류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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