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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추가증거요청자료요

지역Texas 아이디b**s95**** 공감0
조회568 작성일12/28/2017 1:27:34 PM
재입국허가서 추가 증거 요청 자료로

제가 휴학증명서를 영문으로 뗐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오고 1년동안은 돈버느라 휴학했던거거든요.

I-131 사유에는 제가 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싶다해서 라고 적었습니다.

휴학증명서도 가능할까요? 질문에 답변주시는 변호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ㅠ

그리고 만약에 기한내에 안되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정리하고 6개월 뒤에
이민 올 생각입니다. 그냥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나요?
그리고 환불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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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0/2017 5:57: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해외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올것임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못하신다면, 6개월 이내의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추가서류를 보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이 될듯 사료되며, 환불은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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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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