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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의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z**nie8**** 공감0
조회1,237 작성일12/28/2017 9:53:53 AM
저희 누님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처녀때 가족이민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땄고,
그 후에 매형을 만나서 한국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
미국에서 거주하지는 않았고,
누님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한국 거소증을 받아서
( 한국의 영주권 같은거라고 하더군요 )
쭉 한국에 살다가, 매형의 은퇴를 계기로
이제 두분이 함께 미국에 이민 오는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누님은 미국 시민권을 쭉 유지해 왔으며,
한국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면서 일을 한적은 없습니다.
현재 매형은 은퇴를 하였으므로, 소득이 없고, 저희 누님도 없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 있다고 하네요.

officially 근로 소득이 없는 70세가 넘은 저희 누님과 매형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참고로 누님의 딸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배우자의 영주권이 힘들다면,
시민권자의 부모 자격으로 초청이민 같은건 가능할까요?

도움 말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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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1:12:1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도 가능하시며, 시민권자 부모 초청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신청시 어머님이나 따님의 경우,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제3의 재정보증인을 추가로 함께 접수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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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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