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는 180일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하여 입국금지 대상이 되시면 자력으로는 사면신청(웨이버)을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력으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이슈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 H-1B 신청 접수를 할 수는 있지만 H-1B 승인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기 떄문에 H-1B로의 신분변경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방법은 한국에 나가서 웨이버를 통해 H-1B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입니다.
H-1B 청원 승인이 나고 한국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고 웨이버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년에 H-1B 청원 접수를 하고 비자 인터뷰를 보고 웨이버 승인까지 받으려면 2019년 초 혹은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
(3) 이미 180일 이상의 불체가 발생했다면 웨이버를 거치지 않으면 자력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노동승인 (labor certification)의 승인도 많이 어려워 졌으며 설령 노동승인이 나오고 I-140 까지 승인된다고 해도 I-485단계에서 불법체류 기간 때문에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이 없다면 웨이버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업이민 절차를 밟는 것 만으로는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웨이버 등의 구제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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