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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펜딩 & F2 비자소유자 미국내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k**97**** 공감0
조회2,698 작성일12/26/2017 12:57:46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마지막 인터뷰날짜 기다리고 있으면서 F2 VISA 소유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F1 을 갖고 계셔서 저는 F2 이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펜딩중입니다. 제가 곧 21살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얼마전에 F1 visa 로 신분변경 가능한 I-20를 받았습니다. 아직 신분변경 신청서는 접수를 안 한 상황입니다.

1월말에서 2월 초까지 오하이오주를 갈 일이 있어서 12일동안 갖다옵니다. 대통령이 영주권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빡세게 굴어서 걱정 되는데요..

1) 무사히 갔다 올수 있을 까요?

2) 그렇다면, 켈리포니아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F2 VISA 소유자 이지만 F1 I-20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저는 현재 F2 I-20 와 F1 I-20 둘다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여권도 가져가야 하나요?

나름 중요한 일로 가는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가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저의 현상황에 적합한 현실적인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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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2/26/2017 11:23:34 PM
(1) 미국 내에서 이동 할때는 상관 비자 상의 신분이 어떠한지 따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보통은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문제가 없지만 원래 F-2 소지자는 비자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I-20도 소지하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485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으시다면 I-485 접수증 (receipt)을 소지하고 계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라는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서류는 혹시 모르니 다 구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으며 한국여권은 항상 소지하고 계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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