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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연장

지역Iowa 아이디t**sup**** 공감0
조회1,124 작성일12/25/2017 8:59:08 AM
질문 1:저와 아내는 는 10년영주권 받고, 자녀들은 5년을 받아서
2019년 8월에 만기됩니다.
언제 연장 신청하는것이 좋을지요?
많이 밀려 있어서 오래 걸린다고 하니
지금쯤 신청해야 될까요?

질문2: 저희 자녀들이 만 20세가되어 성인이 되어서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저의 영주권 취득이후의 미국내에서의 활동과 관련없이 개별로
심사를 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부모의 활동도 참고사항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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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5/2017 5:25:35 PM
안녕하세요

1) 해당 영주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하시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사료됩니다.

2)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니,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도 검토를 받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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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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