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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재정보증 문의 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2,723 작성일3/4/2023 6:29:33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내 가 초청 중입니다

아내가
올4월 작년도 미국 임대소득 세금보고 합니다 총 17000 불 이요
아내가
재정 보증 부족분을
남편인 제 한국 통장 잔고 증명 하려면 
연방 빈곤선 2인기준 24,650 - 17000 =7,650
7,650x 3 = 22,950
22,950  이상 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계산이 잘못 되니요?
어떤 분은
NVC 1차 재정보증 서류때
2인기준 20만불은 통장잔고 증명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2인기준 10만불 정도면 통과 안되나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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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4/2023 7:18:13 AM

은행에 돈이 한번 들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2개월 평균 자산이 부족금액의 3배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statement를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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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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