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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재혼 후 성인 자녀 영주권 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6**ck196**** 공감0
조회2,006 작성일5/10/2021 1:15:57 PM

귀한 시간 내주시는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재작년에 한국에 있는 분과 재혼을 했는데 현재는 미국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현재 아직 미국에서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재혼한 분 아래에 두명의 성인 자녀가 있습니다 (만 24세, 22세)만 한국 대학교 휴학중이며 미국으로 올 준비중입니다. 

현재로는 두명다 미국의 학교에 F-1 비자로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일단 미국에 다 옮겨와서 추후 성인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중입니다만, 모르는 점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문의는-

1. 제 양자녀들이 학생 비자를 신청할때 제 현재의 미국내의 직업이라던지 하는것이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현재 저는 미국에서 주정부 소속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연봉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2. 제가 양자녀들을 위에 설명드린대로 학생 비자로 온이후에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안이 최적일까요? 어떻게 미리 한국에 있는동안 먼저 성인 입양을 하는 방안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한국에서 미국 입양을 하는 방법을 진행 하게 된다면 수속이 진행되는동안 (혹은 접수가 되자마자) 미국에 올수있으며 신분이 보장이 되는지요?

4. 다른 조언이 있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다시한번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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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5:21:57 PM

1.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귀국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미국에 가족이 계시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사실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3.  입양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은 영주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족초청을 하루라도 빨리 해 두시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자녀가 16세 이전에 두분이 결혼하셨다면, 입양을 하지 않으셔도 가족초청을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4. F1 으로 입국하여 영주의사가 생기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이민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F1 신분을 받으실때까지는 '비이민' 의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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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12:31:04 AM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는 비 이민비자이므로, 이민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 3) 성인 입양은 영주권 절차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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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6:58:28 AM

아이들 유학 비자 먼저 해결하고, 그다음 아이들의 친 부모가 영주권 신청해주는 순서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은 아이들이 16세 이상 이라서 이민법상 아무 혜택이 없읍니다.  필요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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