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귀국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미국에 가족이 계시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 사실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3. 입양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야 합니다. 입양은 영주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족초청을 하루라도 빨리 해 두시는 것이 기다리는 시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자녀가 16세 이전에 두분이 결혼하셨다면, 입양을 하지 않으셔도 가족초청을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4. F1 으로 입국하여 영주의사가 생기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거나 이민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F1 신분을 받으실때까지는 '비이민' 의도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