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3:05:43 PM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12:29:44 AM 안녕하세요국내선 비행기는, 기존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포함)으로 신분 증명만 가능하시다면, 탑승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