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신청 (불체) 중 국내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yks**** 공감1
조회3,597 작성일5/10/2021 12:46:22 PM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이스타로 들어왔구요, 이스타 만료 후 시민권 남편이랑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했어요. 아직 영주권은 어떤 업데이트도 없는 상태구요.
만료 안된 한국 여권이 있는데 이걸로 국내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국내선은 custom 이 없어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10/2021 3:05:43 PM
국내선 비행기는 여권만 있으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banner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1/2021 12:29:44 AM

안녕하세요


국내선 비행기는, 기존의 유효한 신분증 (여권 포함)으로 신분 증명만 가능하시다면, 탑승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0/2021 1:00:38 PM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일 5/10/2021 5:51:34 PM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