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 비록 1년이 넘지 않았을지라도, 재입국 허가서 없이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신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2차 입국심사대에서 미국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되므로, 해당 병원 기록과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 4)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임시 압수한후, 미국에 입국하게 한후, 별도의 인터뷰 날짜를 잡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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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