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e722****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6:35:06 PM 않되지만 국세청에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이민국에서 알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세금 보고는 가능합니다세금보고철에 택스보고와 택스넘버 같이 신청하면 나옵니다근데 왜 세금보고 하려고 그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