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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신분으로 일할시 페이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pj**** 공감0
조회1,292 작성일6/21/2010 1:37:11 PM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비자신분으로 일하고 있는데

캐쉬로 페이를 못하고, 체크로 줘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cpa가 캐쉬로 페이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회사 어카운트 체크로(뱅크오브아메리카)

제 어카운트에 입금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가서 첵캐싱을 하면 될꺼라는데...

어쨋든 기록은 남을 것 같아서...

지금 가족이민 신청중이라서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시 문제될 만한것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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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0 6:14:40 PM
학생비자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것은 불법입니다. 걸리면 문제가 커지니 조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0까지는 발급해 줘도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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