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워싱톤주 운전 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r**o123**** 공감0
조회2,874 작성일6/18/2010 12:21:42 AM
6월 14일 부터 워싱턴주에서 운전 면허증 신청시에 거주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타주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하러 갈텐데
운전시험 신청서에 주소를 워싱턴주에 잇는 주소를 써넣어야 하는데

워싱턴주에 친지가 없는 경우에는 아는 주소를 써넣기가 곤란한데요

좋은 방법이 잇으면 가르쳐주세요

워싱턴주에 주소가 있어야 플라스틱 면허증이 그 주소로 올거 아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타주 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을 몰다가 운전법규 위반등으로 경찰에게 적발 된 경우에는

차량도 압수 당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캘리에서는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불안해서 운전 할수가 없잖아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0 12:31:51 AM
혹시 이건 아시나요?
운전 면허 받으실때 지문 찍잖아요
나중에 님이 불법이민이 사면되었을때
님이 사기로 운전 면허증 교부 받은것으로 사면이 취소 될수 있다는것을????
현재에 연연하다 평생 후회할 법범행위를 하시거면 그냥 한국으로 돌아 가세요
미국의 법 집행은 느리지만 님이 살아 가시는 동안에 꼭 따라 옵니다
답변일 6/18/2010 7:53:05 AM
타주 운전면허로 운전한다고 자동차를 압수 당하지는 않습니다.
타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는 본인의 이름으로 캘리포니아에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티켓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도 차량을 압수 하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이주하여 이곳에 살 경우에 10일 안에 면허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티켓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타주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해야 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를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운전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서는 방문자로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해 안되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제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310-951-3153
LA도우미 카페 http://cafe.daum.net/ladowoomi
답변일 6/18/2010 7:54:12 AM
워싱턴주는 지문 않찍습니다 그리고 사기운전며허증 교부도 아니고 사면이 취소된다는 둥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생활 처음할적부터 애 먹은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카더라통신" 남발하는 이민 선배들 때문이었습니다 주소지 때문이라도 브로커를 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천 목사님과 상의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다른 사기꾼들과는 다른 분이시니까요
답변일 6/18/2010 10:27:14 AM
장현 (color)님의 날카로운 댓글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댓글들이 눈에 띄는군요. Credit에 조금 금이 가는군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줄알았는데, 그냥 살아온 경험상식선에서 댓글을 다시는군요.
답변일 6/18/2010 10:45:02 AM
장현...
같은 분들은 입 꽉 다물고...사시길 진심 으로 바랍니다..
그놈의 얇팍한 지식으로 ...어찌 이리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네?
답변일 6/19/2010 10:29:18 PM
캘리포니아는 사진 찍으면서 지문 찍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는 지문 찍고 이런거 없습니다
장현님이 아마도 착각 하시거나 혼돈 하신듯 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위에 서보천 선생님과 상의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best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