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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i-485펜딩중에 아기가 생기면 변동사항을 보고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ibor**** 공감0
조회955 작성일6/15/2010 8:22:54 PM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영주권이 필요없는 아기라도 가족정보에 써야하나요
시민권자 미혼자녀 수속중인데..아기가 있으면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
인터뷰가 몇개월 안에있을텐데 거기서도 컴퓨터 기록에
소셜오피스에 저와 아기 연관 기록이뜰텐데...
아기 출생증명서라도 가지고 가야하는지.
동반가족이란말이 제 부모님과 저(영주권 신청시에 상황) 인지
아니면 저와 아기(지금의 상황)인지 헤깔리구요.
부모님이 텍스보고한것이 저까지 3인가족인지 아니면 아기까지 4인 가족인지도
헤깔리구요.
모든 보충서류는 인터뷰시 가지고 가야하는건지 따로 메일링 해야하는건지도
대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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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6/2010 3:11:54 PM
이혼 또는 사별한 상태에서 페티션을 제출하였으면 미혼자녀초청에 해당하지만 시민권자 미혼자녀초청 수속중에 결혼을 하였으면 아이가 있던 없던 관계 없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으로 순위가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신고하고 3순위 (기혼자녀초청)로 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감추고 계속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영주권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같은 취지로 해석을 하면, 이 때에 다시 이혼이나 사별을 하였다면 1순위로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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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0 3:15:21 PM
시민권자 미혼자녀 수속중인데..아기가 있으면...미혼모가 되었다는 뜻인지?..그사이 결혼을 해서 기혼자녀 신분이 되엇다는 것인지?...정확히 질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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