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군인 배우자의경우이므로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미국거주 계산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군인으로 해외근무의경우 N-470을 신청하지 않고 직장 증명만으로도 미국내 거주로 인정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