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에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기 90일전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결혼일자로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은데 영주권에 나와있는 영주권 발급일자로부터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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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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