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를 이혼을 하셨다하더라도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실수있기때문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가능하고, 6개월안밖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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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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