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입국 시 공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근거(I-94)만 있으면 불체사실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다른 이민법/형사법 위반사실만 없으면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작은 일이라도 공항 입국 시 결혼의 의도를 숨기고 방문/관광비자로 입국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이민법 위반 사실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서식 끝나면 영주권카드와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교환하여 받게 되고 귀화증서 받은 순간 부터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시간만 되면 귀화증서 받자 마자 제반서류 갖추어 귀하의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