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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주한인복지회 담당자께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2**** 공감0
조회1,252 작성일9/12/2011 5:43:47 PM
우선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려고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왔다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오히려 불법체류보다 더 나쁜 결과가 된건가요? 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네요.

그리고 우선 급한 것은 남편이 무사히 시민권 증서를 받는 것인데요.
선서식 당일에 결혼했다고 표시하면 기간이 더 늦혀지거나 하는 것은 없나요? 당일 증서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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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2011 6:18:43 PM
시민권 시험 합격 이후 선서일까지 개인신상변동에 대한 가장 최근의(Updated)정보를 알기 위해서 결혼,이혼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기에 시민권 승인이나 예정된 선서일에 변동이 있거나 지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이미 결혼했는데 아니 한 것처럼 기재하는 자체가 엄밀하게 따지자면 허위진술이 됩니다. 결혼사실을 숨기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선서식이 거행되기 전에 결혼사실을 보고하면 선서식 거행하는 동안에 담당자가 귀화증서 상에 "Married"로 기재가 된 귀화증서를 발급하게 될 것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입국 시 공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입국한 근거(I-94)만 있으면 불체사실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다른 이민법/형사법 위반사실만 없으면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그러나 만일 작은 일이라도 공항 입국 시 결혼의 의도를 숨기고 방문/관광비자로 입국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이민법 위반 사실이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서식 끝나면 영주권카드와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교환하여 받게 되고 귀화증서 받은 순간 부터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시간만 되면 귀화증서 받자 마자 제반서류 갖추어 귀하의 영주권신청 서류 접수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일 9/12/2011 6:22:10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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