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술사항(남편의 시민권선서, 선서후의 결혼신고, 한국에서 결혼식 및 동거사실)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다만, 한가지 이미 한국에서 결혼식은 올리고(공식적인 결혼신고는 안했지만) 동거했슴에도 미국에 입국 시 방문/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는 동안, 사실은 미국에 결혼의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그렇지 않고 방문/관광이 목적인 것처럼 입국심사관을 속이고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작은 사실일지라도 입국심사 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되기에 염려되어 이민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여 자문 받으시라는 권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