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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인터뷰 후 결혼한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2**** 공감0
조회1,479 작성일9/12/2011 5:18:46 PM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도움을 받이 받아 드디어 남편이 시민권 선서ceremony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기다리다가 몇일 전에 이곳에서 결혼신고를 했습니다.(결혼신고는 미리 했어야 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시민권 받기 전까지 하면 안되는줄 알고 미련하게 여태껏 기다려왔습니다.)

세러머니 당일에 제출해야되는 질문서에 인터뷰 이후에 결혼하였냐는 질문이 있던데요. 혹시 yes로 대답하면 당일 certificate을 못받고 다시 또 시간이 더 소요되는지 해서요. 어떤 추가 review라든지 영향이 있는지 해서요.
왜냐하면 제 체류날짜가 많이 남지 않아서 시민권증서를 받자마자 바로 영주권수속을 시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저의 결혼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가요?
저는 외국인 남편과 몇년 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결혼신고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몇주 전에 결혼신고를 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신고한 날짜로 얘기해야겠지만 남편과 그 이전부터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해야 하나요? 그 동안은 한국을 오가면서 관광비자로 체류해와서 불법체류 한 적은 없지만 사실 따져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방문비자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대로 얘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좀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되는 답변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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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2011 5:27:19 PM
귀하의 경우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허위신술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문제를 낳게 되고 결국은 허위진술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반드시 허위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술사항(남편의 시민권선서, 선서후의 결혼신고, 한국에서 결혼식 및 동거사실)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십시오.

다만, 한가지 이미 한국에서 결혼식은 올리고(공식적인 결혼신고는 안했지만) 동거했슴에도 미국에 입국 시 방문/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는 동안, 사실은 미국에 결혼의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그렇지 않고 방문/관광이 목적인 것처럼 입국심사관을 속이고 입국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작은 사실일지라도 입국심사 시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는 판정을 받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이 되기에 염려되어 이민전문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하여 자문 받으시라는 권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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