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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 2754 결과입니다 저 같은경우 참고되시길

지역California 아이디k**9000**** 공감0
조회1,470 작성일9/9/2011 3:55:44 PM
오늘 다운타운 spring에 있는 district court에 다녀왔습니다
사정을 얘기했더니 일하시는분 말씀이 시민권신청하면서 이름을 바꾼 경우는
자기네쪽에 관련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직접 이민국에 들어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내요 시간은 2,3개월정도 걸릴거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있으신분들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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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9/2011 4:16:18 PM
귀하가 발로 뛴 경험 글 읽고 지난번 답글 내렸습니다. 귀하의 시간과 노력으로 많은 분들이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화증서와 이름변경 법원판결문 재발급 과정을 이민국에서 같이 관리하는 체제인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귀화증서를 신청 할 때는 N-565양식을 기재하여 수수료($345)와 함께 제출하면 약 4개월 안팍의 기간이 걸립니다. 가장 최근의 실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N-565는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 재신청하는 서류로서 이름변경에 대한 별지의 증서가 같이 발급되지는 않고, 귀화증서에 기재된 그대로 새로운 귀화증서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귀하는 귀화증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N-565를 접수한다 해도 귀하가 원하는 이름변경 별지의 서류가 발급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N-565신청하기 전에 이민국 InfoPass에 예약하시고 이민국 창구에 가서 과연 이름변경 근거서류까지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기 권고 합니다. 자칫하면 이름변경 근거서류는 발급되지 않고 현재 소지하고 있는 귀화증서와 동일한 또 하나의 귀화증서를 발급 받게 되어 수수료만 지불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권고 드리는 바 입니다.

Distrcit Court에 까지 가시어 직접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수고 덕분에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고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Orange County의 Superior Courts 그리고 엘에이 다운타운의 District Court 에 가시어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하의 질문글을 읽고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름변경 별지의 법원판결문을 장농 속 깊이 잘 간직하시리라 믿습니다.
답변일 9/13/2011 4:52:26 PM
오늘 이민국에 다녀왔습니다 일하시는분 말이 발급은 해 준답니다 수수료는 없지만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꼭 본인이 시민권증서 원본을 가지고 와서 받아가야 한답니다 수수료 없는게 다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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