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시민권 신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USCIS 에 본인의 서류를 신청하여 받아보는 FOIA 신청을 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서류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USCIS.GOV 에 가셔서 FOIA 에 관하여 검색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USCI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and Privacy Act (PA) Contac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ational Records Center, FOIA/PA Office P. O. Box 648010 Lee’s Summit, MO 64064-8010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9/3/2011 7:03:15 PM
그럼 지금 영주권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아야 답변 시원하게 드리지요. 영주권 받기 전의 일이라면 그 일들이 아무 이상 없었으니 영주권을 받은게 아닐까요? 그럼 시민권도 이상 없을 듯 합니다.
m**e**** 님 답변
답변일9/3/2011 9:25:36 PM
엉터리 영주권을 꾸민자와 연결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만약의 경우 피해자들중의 단한사람이라도 이민국에 고발할 경우 모두 문제가 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소환 조사가 되기도 하며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고 이민국에 협조해야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할수있읍니다 일을 꾸민 사람의 현재 상황(조사가 진행되는지)을 알아야 좀더 자세히 쓸수있을것 같네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9/4/2011 8:19:54 AM
님은 사기 피해자 입니다 영주권을 거부 당했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거부 당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의 신원조회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 시잖아요 혹시 심사관이 물어보면 사기당한 것이라고 돈만 떼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만 시민권 신청시에 그런거 쓰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서류에 없는 것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심사관들은 받은 자료만 가지고 질문하고 그거에 거짓을 말하는지만 판단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는지도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미 받았으니까 별 문제 없을겁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9/4/2011 8:33:00 AM
만물박사 꼴뚜기님 파리채는 파리를 잡는거지 쥐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글 좀 제대로 읽으시지요 그래야 답변을 씨원하게 하시지요 가족초청으로 받았다잖아요
항상 꼴뚜기님께서 먼쩌 찌븐덕 찝적 대시면서 누가 누구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라고 쥐랄이세요 쥐랄이
아무리 사람이 지 때린거는 기억못하고 맞은 거만 기억한다지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 아십니까?? 사전 찾아보시고
고만 깝죽대시지요
운영자님 저는 분명 욕 않하고 존대말 꼬박꼬박 썼습니다
p**loh070**** 님 답변
답변일9/4/2011 11:12:42 AM
'시민권신청서 (N-400)의 23번 항에 이민혜택을 받거나 추방을 피하기위해 미국정부관리에게 거짓정보 나 사실과 다른 것을 암시하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 가?'하는 항목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안 물었다면 몰라도 이렇게 딱 찍어서 물은 질문을 무조건 "NO" 라고 답하기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이민사기에 관련 되신 분들이 나하고는 아무상관없이 업자들이 꾸민 짓이라고 말씀들 하시지만 앞의 판례들을 보아도 이런 사실들은 공범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을 볼수 있듯이...아무래도 변호사님들과 상당해보시는 것이 안전할것 같습니다.... (스폰서의 No라 했다는 얘기가 이민국에서 서류가 부족하고 자격조건이 부족하니 단순히 No 한것인지 이민사기에 연루된것인지는 잘은 나타나 있지않지만)
n****s**** 님 답변
답변일9/4/2011 8:25:55 PM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섣불리 답하지 마세요. 재수 좋게 아무 탈없이 넘길 가능도 있는 반면, 시민권 신청과 동시에 모든 내막이 들통나 추방으로 연결돨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사연을 다 고려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뿐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모든 내막과 서류를 다 검토하기 전에는 누구도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9/4/2011 9:59:15 PM
글쎄요 변호사들이 과연 이러 일에 응할까요??
질문내용에 답할적에요 님은 실제로 일 하려고 했었는데 걔들이 사기를 쳤다고 우기는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애서 본인이 취업스폰서를 직접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 스폰서를 찾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했었는데 나는 진짜 일하려고 했었고 근데 브로커들이 해당 스폰서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서 않해줬다 상황 으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갸들이 진짜로 서류를 넣었느냐가 문제 같은데요 당사자들이 거부 했다면 서류를 못 넣었을 겁니다 님이 편법으로 돈으로 하려고 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것으로 추궁 하려는 심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