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전문가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1년 이상 미국에서 부재 하시면 지속적인 거주가 분열됨니다.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하실 때 시민권 받으실려면5년 동안 지속적인 거주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미국에서 부재 하시면 영주권이 단념된 걸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국 하시기 전에 재입국허가장 (reentry permit) 을 받으셔서 가는게 좋을 것입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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