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의 경우, 고소장을 받고 5일 안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야 하지만, 접수하지 않았다면, 궐석판결로 퇴거판결을 받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건물주인측과 협상을 하거나 궐석판결을 Motion to Set Aside Entry of Default 정도를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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