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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오버스테이 하다가 시민권자랑 결혼으로 영주권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k**oon**** 공감0
조회3,086 작성일7/24/2017 6:09: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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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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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4/2017 7:27:43 PM
정말 좋은 뎃글 만 남기고 싶었는데.. 여러분 죄송 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 곳 또한 LA죠... 에이...
답변일 7/24/2017 10:48:10 PM
말로만듣던 영주권이면 지 에미도 팔아먹을 잡년놈들이 있다더니 마누라도 팔아쳐먹는놈도 있구나.
답변일 7/25/2017 2:55:29 AM
본인의 인생을 본인스스로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한국에 가족이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다른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기록때문에
신원조회때 중혼( 2중결혼) 사실이 모두 나타나므로
-영주권은 영원히 받을 수 없으며
-한국으로 추방당하면 공항에서 수감당하게 될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모두 [일부일처 제] 로
한남자는 법적으로 동시에 두여자를 거느릴수가 없으며
2중결혼 대한 한국.미국 양국의 처벌은 엄격합니다.

한국 민법810조
[불살기재]=호적을 2군데하고 그호적에 다른여자와 자식까지 등재였다는 뜻.
글쓴분은 바로 [공정증서 원본의 불살기재] 죄목으로
한국귀국시 처벌을 받게됩니다.
답변일 7/25/2017 3:41:12 AM
자신마저도 책임을 못지는 못난사람. 에이 쓰레기인간아. 한국가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답변일 7/25/2017 10:49:34 AM
방법은 있다,,,,, 맥시코루 가 거기서 맥시칸 여자 만나 결혼하는것,, 이제 글로벌하게,,.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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