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
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
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
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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