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제가 지금 챕터7 준비중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어요. 저만 코트에 가서 할순 없나요.
그리고 저만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면 파산전이 파산하고 난후랑 차이가 있나요.. 알려 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1/19/2012 2:27:53 PM
If you are filing jointly, your wife must be present at the 341 hearing which occurs about one month after filing your petition. It should not prevent you from getting a citize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