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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시민권자인 아들의 한국 국적상실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c**cago201**** 공감0
조회2,436 작성일1/14/2012 1:27:37 PM
올해 만20세 된 아들이 4세때 미국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오래전에 취득하고,그동안 해외여행은 미국여권으로 해오고, 18세에 미군징집신고도 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미국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만난 한국분으로 부터, 최근에 한국에 법이 개정되어, 국적상실을 따로 해야되며,그렇게 하지 않으면 병역문제로 인해 한국을 왕래 할 수 없다는데 이말이 사실인가요? 이곳에 살면서 항상 시간에 쫒기면서 살면서 이곳 법규정 바뀌는 것도 따라가기 힘든데, 한국의 법 바뀌는 것 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하는 심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는 곳이 한국인은 거의 없고, 한국영사관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제질문의 요지는 의무적으로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불이익 등입니다. 답변 해주실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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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2 2:42:00 PM
한국으로의 전화 02-1345에 전화걸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적난민과에서 이문제를다룹니다.
답변일 1/15/2012 8:47:20 PM
한국의 법무부에 국적난민과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걸보니
Angela님도 보통분은 아니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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