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채무조정 회사측에서 본인을 대신하는 형식으로 Bank of America 측과 협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직접 BOA 와 협상을 하실지, 해당 업체를 통해서 하실지, 또는 제 3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실지 여부는 본인께서 결정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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