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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r**** 공감0
조회1,509 작성일12/7/2010 8:08:58 AM
전 밤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부터 새벽 두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한국집이다 보니 가끔씩 새벽 6시까지도 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그냥 케쉬일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너가 자꾸 더 일찍 나오라고 핫타임을 주네요
오버타임을 한것에 대해선 아무런 페이도 하질 않으면서 더 일찍 나오라고만 하니 억울하고 그만 일을 하고 싶지만 너무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쉬는 날은 이주에 한번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수 있는건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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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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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7/2010 11:36:49 AM
노동청에 가셔서 고발하세요.
오바타임과 시간페이를 더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과 함께 그 회사에 근무하면 참 난감합니다.
답변일 12/7/2010 12:11:56 PM
노동청에 가시던지 아니면 한인타운에 가시면은 8가하고 하버드에 노동 상담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셔서 상담 하세요,
그분들이 무료로 미안할정도도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위글쓴 분님 한인타운에 거주하면 다른사람말 듣지 말고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람니다,,
말잘통하는 한국사람이 10불만 달라고 하면 너 미쳤냐하고 멕시칸이 10불만 달라고
하면 알았어 너 오바타임 등 다른일 말하지마 하면서 뒤돌아서 너만 주는 거야 하면서 15불주는 분들을 위해서...
,참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분임니다 ,
답변일 12/10/2010 1:42:01 AM
일주일에 40시간 오버하면 오버타임입니다

원글님은 이주일 계산해서 7hrx11day 이니까=77hr 이니까 오버타임은 아니고요
가끔씩 6시까지 하신다는것은 오버가 될수도 있어요
본인이 계산하세요

그런데 밤일은 원래 더주는것 아니에요
이게 본론인데 잘모르겠네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회사 다닐때 밤일 하면 1.5배 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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