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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불공정한 오버타임 지급 관련 임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oma**** 공감0
조회2,010 작성일12/2/2010 10:54:40 AM
LA 한인타운 내 한 회사에 8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시작한 일이 낮은 보수와 그 마져 2년전 삭감한 뒤 복원될 분위기는 전혀 없고 몇년 전 부턴 오버타임 지급마져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하루 하루 힘만 들 뿐 입니다.

회사는 오버타임 지급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한 방책( 이 부분의 증명여부는 글쎄요..)으로 간부들에겐 오버타임 지급이 없다고 정하고 무차별적으로 직원들의 직급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전 차장 대우를 거쳐 차장으로 진급했고 차장부턴 오버타임 지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 했고 매주 토요일 근무에 대해선 한달 200달러로 정하고(물론 gross) 그 외 공휴일 근무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오버타임을 인정하기로 회사측과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오버타임 rate이 불 만족스러워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보다 직급이 낮은 후배(차장대우)의 경우 오버타임 rate은 시간 당 $21.42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시간 당 $10.00로 계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조치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선 더욱 절실합니다.

언제나 늘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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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010 1:49:58 PM
차장대우는 non-exempt position 이라는 얘기고 차장은 exempt position이라는 얘기네요.
Exempt일 경우(오버타임 페이에서 제외되는 white color or management position) salary로 가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를 set amount만 주는 겁니다. 그걸 시간당으로 계산하니 non-exempt position인 차장대우보다 액수가 적게 나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시켰고(속내용은 달라도, 필요한 사람이라 승진시켰다고 하겠지요) 그 승진된 자리가 exempt 이기 때문에 오버타임 페이를 안줘도 되는 데, 크게 생각해서 매달 $200을 보너스 같이 주는 겁니다.
차장이니까 시간당 오버타임 액수는 적을지 몰라도 연봉은 차장대우보다 많겠지요. 그러니 그에 비례해서 오버타임을 다 주게되면 부담이 커지니까 회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답이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싫으면 그만 두는 것 외에는 할말이 없습니다.
답변일 12/2/2010 2:32:58 PM
저도 아주 오래살려고 일을 열심히 하였고 한곳에 오래 다녀고해서 회사을 이동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건만
여기 미국법이 그런지 오래있으면 주인이 불안해서 어떻해든 힘들게 하여 자기 스스로 나가겠끔 유도 하여
내보내려고 해요,,그러나 일하는 입장에서는 먹고 살려고 안나갈려고 발버둥치면 주인은 또한 새로들어오는
직원을 꼬여서 저사람하고 이야기 하지말라는둥 하면서 힘들게 하고 인간적으로 망신주면서 계획적으로 행동해요
참 주인이나 일하는 나나 딱하지만 어쩔수없잖아요 불경기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야기 하고 지금 힘드니 오래됐고 하니
나가 달라면 서로 모양좋게 할수있는일을 서로 이간질 식혀서 감정으로 자손심 건드려서 나가게 하니 참 서로 딱하네요
그러므로 감정싸움이돼요,,그래서 서로 한국인욕하면서 법으로 하죠 ,그래서 저도 법으로 지금 진행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물어 물어 찾아보니 몆군데 변호사에게 전화 해보니 사무장왈 주인입니까 아니면 종업원입니까을 먼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종업원이요 하니 우리는 주인입장에서 일함니다 하더군요,,참 답답하더군요,,창피하지만 여러 친구에게 수소문하여 도움 받을때을 찾아보니 어느친구가 한인타운 8가 노동 사무소을 찾아 가보라고 하더군요,,가보니까 정말 종업원 입장에서 변론을 해주는것같아요,,,글쓴 님도 한번 가보세요,,,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라티노변호사는 종업원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않은것같아요,,,하기사 종업원이 많고 주인이 적어서 그러나 한인은 주인이 많고 종업원이 없어서 그러나
하느 딱한 사정이 들어서요,,,그럼 님도 한번 가보세요,,,좋은 분이세요 노동에 관한일은 서슴없이 이야기해도 종업원 편헤서서 설명해주더군요,,,돈안들어가요,,,상담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답변일 12/2/2010 3:00:45 PM
님에 글을 보고 나니 열이 받아서 답을 안쓸 수가 없네요. 아직도 그런 업주들과 경영진들이 직원들 가지고 장난을 치네요. 일단 메니져급, 그러니깐 경영에 참여 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밑으로 부하 직원이 2명 있는것로 서류상 되어 있으면 오버타임 못 받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시간당 1.5배를 계산 하지만, 메니져급들은 봉급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비슷한 경우로 일하는 직원이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감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그때 사장이 많은 직원을 간부급으로 올리고 창고 멕시칸 한명과 다른 사무직 직원 한명씩 메니져 밑으로 넣어서 벌금을 적게 낸적이 있습니다. 안그러면 엄청난 오버타임을 계산 해줬어야 합니다. 직원약 60명 가량이고, 매주 약 10시간 이상 오버타임 했으니깐요..이미 님 같은 경우는 오버타임 소송을 해도 받는게 힘들것 입니다. 물론 그전에 일한것에 대한것은 받겠지만요. 전무가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어 댓글 올립니다.
답변일 12/5/2010 8:58:23 AM
차장이면 매니져급인가요? 매니져는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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