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BOA 회사체크로 Franchise tax를 정부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체크를 받은 즉시가 아니고, 12월 초에 디파짓하도록, 날짜를 12월초로 적어서 보내었습니다. 저는 당영힌 그들이 그 날짜에 맞추어서 디파짓을 하리라고 생각했고, 또 은행에서도 날짜가 되지 않은 수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날짜가 되기 전에 해당 어카운트의 데빗카드로 이것저것 작은 물품들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확인해 보니, 정부는 11월 중순에 받은 즉시 디파짓 하였고,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는 잔액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페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었고, 제가 구입한 모든 물건 거래에 해당하는 만큼의 over draft피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만 $275 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행측에 항의하였지만, 거기서는 체크에 적힌 날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으며, 자기들은 그것을 모두 확인하고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짜를 확인하지 않고, 체크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고객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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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1/26/2010 4:23:01 PM
은행원의 말이 다 맞습니다.
님은 싸인하는 그 날에 그 날자를 써야하기에 거기에 post day 했다고 해서 그 check를 받는 사람이나 은행이 그 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을 처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님의 무지함으로 은행원만 귀찮게하고 본인은 손해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 없으시기를...
p**nte**** 님 답변
답변일11/26/2010 5:59:36 PM
작은금액의 수표를 여러장 끊고 다음날 큰 금액의 수표를 끊으면 수표 번호나 수표 발행날자에 상관없이 큰금액 부터 결제를 하여 발란스를 고갈시켜놓고 작은 금액 수표 건수대로 바운스를 내어 벌금을 건수대로 매기는게 미국 은행들의 수법입니다.
k**lerin**** 님 답변
답변일11/27/2010 4:01:04 AM
UCC 법상, check 는 draft 의 일종 입니다. draft 들은 보통 날짜가 적힌 날, 그리고 그 후에 돈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하지만 CHECK 는 예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