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에 차가 엉망이 됨(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k**0822**** 공감0
조회1,463 작성일11/22/2010 7:26:13 PM
***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며 다시 올립니다. ***

지난 여름에 뉴저지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 주자창에 큰 (20m 정도 높이) 도토리(Acorn) 나무 두개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제 집과 가까워서 주로 거기에 주차합니다.

지난 9-10월에 그 나무들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차에 부딪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차들도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길래 문제가 없겠지 하고 저도 계속 주차를 했습니다. 고정자리가 아니고 빈자리에 주차하기 때문에 약 50% 정도 그 나무들 밑에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카센터에 갔다가 거기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차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해서 차를 자세히 봤더니, 후드와 지붕에 조그맣게 움푹들어간 흠집이 수십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로스엔젤레스에 살다가 지난 여름에 여기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도토리의 위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차종이 Toyota Matrix 2005년 식인데 중고차 가격은 $8,000 정도입니다. 차가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제 값 받고 팔지는 못하고 계속 타다가 폐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했더니 디덕터블 $1,000을 내면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센터에 가서 견적을 뽑았는데 $3,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냥 뭐로 닦거나 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후드와 지붕을 전부 새로 갈고 페인트를 칠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주위 다른 차들도 살펴 보았는데 저랑 비숫한 상태더라구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경우에 아파트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연재해 성격이라 보상이 안될 거라고 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일인데, 최소한 나무 근처에 warning sign 이라도 설치되어 있었다면 제가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친절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3/2010 9:20:56 AM
(1) 일반적으로 공공 파킹랏은 누가 바로 거기에 파킹하라고 강요한게 아니기 때문데 "Park at your own risk" 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나무 아래 파킹은 도토리든 나무가지가 부러져 떨어지든 기본적인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혹은 부주의가 인정되지 않는한 파킹랏 주인의 보상을 받기는 힙듭니다.
(2) 선생님께서는 Warning Sign 도 없는 건물주의 부주의를 문제로 삼으시는듯 하는데, 물론 소송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에 뜨겁다는 주의 표시 없다고 소송하는 나라이니까요. 문제는 소송 비용이 수천달러 들겁니다.
(3) 만약에 법정에 가시면 선생님의 부주의도 문제를 삼을겁니다. 그정도의 피해면 오래기간에 걸친 피해인데 단순히 "나는 그오랜 기간 전혀 몰랐다" 로 통하진 않습니다.
(4)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길가다 ㄸ ㅗ ㅇ 밟은샘 치시고 천불 디덕터불 내시고 보험회사 통해서 고치세요. 이문제로 이렇게 상심하시는것 보다는 천불내고 훌훌 털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
답변일 11/26/2010 8:11:29 AM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