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생님께서는 Warning Sign 도 없는 건물주의 부주의를 문제로 삼으시는듯 하는데, 물론 소송할수 있습니다. 미국은 맥도날드에서 뜨거운 커피에 뜨겁다는 주의 표시 없다고 소송하는 나라이니까요. 문제는 소송 비용이 수천달러 들겁니다.
(3) 만약에 법정에 가시면 선생님의 부주의도 문제를 삼을겁니다. 그정도의 피해면 오래기간에 걸친 피해인데 단순히 "나는 그오랜 기간 전혀 몰랐다" 로 통하진 않습니다.
(4)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길가다 ㄸ ㅗ ㅇ 밟은샘 치시고 천불 디덕터불 내시고 보험회사 통해서 고치세요. 이문제로 이렇게 상심하시는것 보다는 천불내고 훌훌 털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