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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의 인컴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3,339 작성일4/12/2016 4:41:44 PM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 자구요.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국에 조그만 공장 건물을 하나 증여 받아서 한국에서 인컴이 생길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금 보고시 달리 해야하는것이 있나요? (즉 건물이 미국에 있는것과 같이 그냥 렌탈 수입으로 보고 하면 되는건가요?)
캘리포니아주는 foreign income에 대해서 더 많이 세금을 부과 하나요?
또, LLC로 회사를 설립해서 건물을 관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감사하고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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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4/15/2016 6:23:58 PM
일단 증여를 주신분의 신분이 미국에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10만달러가 넘는다면 해외증여사실을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시민권자는 전세계의 소득을 미국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세법이므로, 한국의 임대소득도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동일합니다.

임대소득이 본인소유의 금융기관에 입금이 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도 판단하세요.

캘리포니아주가 해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정부가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않는 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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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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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2/2016 7:17:29 PM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Page-21 -->
Foreign-Source Income
You must report unearned income, such
as interest, dividends, and pensions,
from sou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unless exempt by law or a tax treaty.
You must also report earned income,
such as wages and tips, from sources
outside the United States.

https://www.irs.gov/pub/irs-pdf/i2555.pdf
Page-3 -->
Part IV
Foreign Earned Income
Enter in this part the total foreign earned
income you earned and received
(including income constructively received)
during the tax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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