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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망자 인컴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공감0
조회3,929 작성일1/22/2014 5:47:34 PM
저희 장모님이 얼마전 돌아 가셨는데

장인어른께서 인컴 텍스 보고 할려고 cpa 찾아 갔더니

장모님것두 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돌아 가신분도 인컴 텍스 보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 안내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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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55:05 PM
장인 어른께서 부부합산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따로 따로 하실 필요없습니다.

고인께서 2013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합산 신고시 장인어른 소득과 합쳐서 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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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2014 5:59:11 PM
돌아 가신지 해의 세금보고를 부부 조인트로 하게 되여 있습니다
그 후 2년차 ,3년차까지 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 retern)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고 유형보다 세금계산 면에서 유리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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