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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부공동소득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공감0
조회2,237 작성일1/21/2014 10:09:27 AM
부부가 공동으로 재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시 각각 50%씩 분할하여 소득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소득신고시, 소득액에 대하여,
1안) 배우자 명의로 100% 단독 신고한다
2안) 남편(30%) 및 아내(70%)로 분할신고한다

이 두가지의 방안이 특별한자료준비없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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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2014 10:21:32 AM
특별한 자료가 없이 가능합니다.

부부의 경우 별도의 파트너쉽을 설립하지 않아도 배우자 한명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나누어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한쪽을 100%로 한다기 보다는 일한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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