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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미국에서 부동산 처분한 돈을 은행에 예금할 경우

지역Ohio 아이디t**leewo**** 공감0
조회5,220 작성일4/10/2016 2:58:21 PM

학생비자 소유자로 집을 구매하여
직접 거주한지 4년이상 되었습니다.
학생비자로 지내지만 소셜시큐리티 있구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는 7살이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이번에 집을 팔게되면 20만불정도 돈이 생길듯한데
아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해두고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20만불 정도 돈을 예금할시에
증여세나 상속세등이 발생하나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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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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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0/2016 3:20:37 PM
전문가가 자세한 댓글 달겠지만 질문보니까 급한것 같아 몇자 씁니다.
미국은 Gift Tax 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일년에 $14,000 까지 세금 내지 않고 증여할수 있으니 한번에 아들에게 $20만을 준다면 받는 사람은 문제 없는데 주는사람의 세금의 문제가 생기니 다른 생각해보세요.
답변일 4/10/2016 5:46:53 PM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7살 아이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개설해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16세 이하인 경우, 부모중 1인과 공동명의로 조인트 어카운트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아이 공동명의의 조인트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돈을 예금하시면
증여세나 상속세 염려도 없고,
간단히 해결됩니다.
답변일 4/10/2016 6:53:23 PM
조인트 어카운트 경우에 증여세나 상속에 염려가 없는건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10/2016 7:10:29 PM
조인트 어카운트는 공동소유이므로 상속이나 증여가 아닙니다.
답변일 4/10/2016 9:07:17 PM
그건 조인트 어카운트가 아니라 6세에서 14세의 어린이는 부모와 공동 명의로 계좌를 오픈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BBCN 한인 은행에서 키즈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외 한인은행에서 부모와 공동명의로 어린이 계좌를 오픈할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어린이 계좌의 증여세와 상속세 정보는 은행에 문의 해보시는게 확실합니다
답변일 4/12/2016 6:15:26 AM
• haks68 (haks68) 이놈아.
공동명의가 영어로 조인트 어카운트지.
조인트 어카운트가 한국말로 공동명의 어카운트이고.
참, 별난 등신 다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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