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약 두 달 후에 2차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때에 2008년 이후에 발급받은 여권과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님이 넣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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