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은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가족을 도와주는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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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