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에 해고관련 조항이 없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Notice 없이 해고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