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주 변경을 하게되면 처음 H-1B 신청과 비슷한 과정과 비용이 요구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