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에서 일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하는게 됩니다.
취업영주권 심사시 이민국에서 6개월이상 불법취업한 사실을 알게되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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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