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로부터 한달의 급료라도 받으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