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