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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추방명령 받은 부모초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mm****** 공감0
조회4,078 작성일1/4/2018 7:51:17 PM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I-485 신청을 하고 working permit 을 받은 뒤 기다리던 중
변호사 사기로 인해 2004년경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초청을 해서 I-130 approval 을 받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현재 LA에 살고 계십니다. 한번도 한국에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건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도움을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유능한 분이나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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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18 8:29:42 PM
안녕하세요

해당 추방명령을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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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7/2018 6:39:39 PM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그 자체로 10년 입국금지가 되는데 추방명령의 근거가 된 사유에 따라 (범죄사실, 허위서류 제출 등) 별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추방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방명령 이후 14년째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추방으로 인한 입국금지,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가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추방명령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이민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알고계신 정보 만으로도 웨이버 (입국금지 사면신청)를 승인받아야 영주권이 가능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웨이버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가 가능하다고 해도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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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8 8:02:14 PM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번째로 주장한 것이
[가족이민초청폐지]였고. 트럼프는 실제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현재는
직계가족(자신+배우자+자녀) 위주로 영주권을 허락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부모.형제.사돈팔촌.등의 가족초청은
[현미경 서류심사]통해서
단 한가지라도 위반사항이 있으면 불허하고 있으므로.

어머님께서 1-30이 허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 추방명령기록 + 불체기록 상태에서는
힘있는 유명변호사(이민국과 내통하는)를 통하지 않는 한
영주권을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부모님의 거주지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는 곧
ICE의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이며.

현 상황은
이민국심사가 굉~장~히 깐깐해서 수많은 가족초청 신청자들의
서류심사에서 기각율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심사숙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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