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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b3관련 질문있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m**yb**** 공감0
조회1,576 작성일1/1/2018 1:00:00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대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졸업까지 대략 2년반 그리고 opt를 사용한다면 3년반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어려워지고있어, 영주권으로 눈을 돌려봤는데요.
경력이 없다보니 eb3 비숙련으로만 가능하겠더라구요.
그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확답은 아니지만 대략 2곳-3곳 정도에서 스폰을 받을 수 있을것같은데.

1. 전공과 관련이있는것이 더 유리할까요?

2. 혹시 가능한 모든곳(예를들어, 2곳에서 스폰을 받아 신청)에서 같이 진행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3. 다들 워킹퍼밋이 나온후 일을 시작하는게 마지막 인터뷰일때 유리하다고 하시던데,일을하게 되면 저의 f1신분이 소멸되는 것인지요?

4.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485 deny가 걸리면 저는 불체로 바뀌는것 인지요?

5. 혹시 deny가 나온후 f1을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그후 opt 신청에 제약이 있는지요?



+ 6.
이번에 아는분이 한국에서 제 전공관련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여, 일감을 받아 이곳에서 일을 할까하는데요(정확히 한국에서 취업해서 한국일을 하는것입니다).그러므로 한국내에서 세금신고 및 월급받을 예정입니다.

미국내 거주중이므로 이부분이 혹시 나중에 EB3 숙련직으로 신청할때 경력으로 쓰일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OR 미국거주중이기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것인지요?


아는정보가 너무 없어 많은 질문을 드렸지만, 가능하신 범위안에서 답을 듣고 싶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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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2018 9:48:04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1. 전공과 관련있는 직종을 찾으실수 있으면 나중 졸업후에도 전공을 살려서 일하실수 있기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취업이민 3순위 신청시 전공과 연관 되지 않더라고 신청 가능합니다.

2. 같이 신청 하셔도 괜찮습니다.

3. 아닙니다. working permit 받아서 일하시고 i-20 유지 하여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4. 아닙니다. 본인이 체류신분 유지 하거나 다시 reinstate 신청을 하면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5. 없습니다.

6. 않됩니다. 미국에서 재학중이기 때문에 full time 으로 재직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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