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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에 대하여

지역Washington 아이디Y**n880**** 공감0
조회1,304 작성일12/29/2017 3:40:02 PM
영구 영주권을 변호사님 도움없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나 가족의 편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꼭 편지를 공증을 해야 하나요? 미리 답변해 주신데 댜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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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17 5:24:4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절차로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상태로 간주가 되며,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주변 지인분들의 Affidavit 도 함께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되며, 공증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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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7 8:22:12 PM
공증이란
작성한 서류가 진본(원본)이라는 것을 제3자(공증인)가
확인하고 증명하는 절차 입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쓴 편지를 제3자(공증인)가
편지를 작성한 사람을 직접 확인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친척.가족관계 여부와 .직접 쓴 편지인지를 확인 한 후
위조서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을 공증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가짜 나. 위조서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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